결재문서

관외출장보고서 (2018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간담회 참석)

관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박혜옥 代이화선 07/27 박경옥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간담회 참석차 정부세종청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7. 26. 보 고 자 : 간호6급 성명 : 박혜옥 보 고 내 용 일 시 2018.7.26.(목) 11:30 ~ 18:00 건 명 관외출장보고서 (2018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간담회 참석) 내 용 □ 출장장소: 정부세종청사 5동 대강당 □ 출 장 자: 간호6급 박혜옥 □ 출장내용 1. 2018년 모자보건사업 지침 주요 변경내용 및 질의 응답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변경 지침 안내 및 질의 응답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난청선별검사(‘18.9월 건강보험 적용 예정) - 신생아 난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기준 변경(‘18.8.) - 신생아 난청 확진자 관리방안 마련(‘18.下) 및 시행(’19년) - 간담회 추진 후 결과를 반영한 지침 변경사항 지자체 최종 통보(‘18.8.)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변경 및 선청성이상아 지원기준 재검토 ※ 신청서 등 각종 서식 변경 후 9월부터 적용 내 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안내 및 질의 응답 -‘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기준중위소득 40% 판정 불가 - 소득기준 관련 변경 사항 및 대상자 판정 방식 변경 내용 기준중위소득 40%이하(지역가입자)방식인 소득기준 폐지하고 자격확인방식으로 전환(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보유자) 제도 변경 관련 논의 : 건보료는 ‘18.6월 기준 적용 - 기존수급자 ‘18년 하반기, 19년 이후 자격관리 방안논의 필요 - 신규 신청자 : 반기별 조사(국기초, 차상위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규 대상자 발굴에 관련 논의 - 주민센터 접수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모유수유시설 검색시스템 구축 및 진행상황 안내 2. 보건복지부 전달사항 - 간담회 이후 논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사항 및 접수 처리방안 최종안내(‘18.8.) - 모유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논의 중 - 지침 변경에 따른 ‘18년 하반기 예산 변경내시 (’18.8.). 끝. 비 고 ○ 의견수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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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보고서 (2018년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간담회 참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4604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옥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41160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