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통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주식회사 에이앤디시스템(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9길 13) (경유)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통보 1. 소방감사담당관-8671(2018.07.17)호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2018. 5. 8. ~ 5. 21. 실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환수조치 하고자 하오니, 2018. 8. 5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환수조치 내용 ○ 처분 번호 상호명 (주소) 내 역 환수금액 이체계좌 8 주식회사 에이앤디시스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9길 13) 2017.09.08. 노후민방위경보싸이렌 교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용품) 정산 부적정 처리 금744,760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우리은행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담당자 장순성 장비관리팀장 배미순 자원관리과장 전결 07/27 조규관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90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71 /전송 02-726-2071 / sj23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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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사용에 따른 환수조치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8908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성 (02-726-2071) 관리번호 D0000034114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