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현수막 게시시설(틀) 설치허가 가능한 개수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건설관리과 -13472(18.7.23)호와 관련입니다.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개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제2항에 의거한 현수막 게시시설(틀)의 개수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8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제8항에 의하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1항에서 한 업소에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총 수량을 용도지역 별로 상업지역 등은 2개 이하,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등은 1개 이하로 정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동 조례 제2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은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 현수막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조례상에 표시된 총 수량에 관계 없이 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광고를 할수 있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오영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2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5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중구 서소문동 37) 3층 도시 빛 정책과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yh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61212
202109250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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