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수막 게시시설(틀) 설치허가 가능한 개수 질의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현수막 게시시설(틀) 설치허가 가능한 개수 질의에 대한 회신 1. 구로구 건설관리과 -13472(18.7.23)호와 관련입니다. 2.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개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제2항에 의거한 현수막 게시시설(틀)의 개수는「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8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제8항에 의하면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서울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1항에서 한 업소에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총 수량을 용도지역 별로 상업지역 등은 2개 이하,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등은 1개 이하로 정하고 있는 상태임. - 그러나, 동 조례 제2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은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 현수막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이나 조례상에 표시된 총 수량에 관계 없이 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광고를 할수 있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오영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2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5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중구 서소문동 37) 3층 도시 빛 정책과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yh5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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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시설(틀) 설치허가 가능한 개수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518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41213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