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지방소방사 정인석 귀하 (경유) 제목 직위해제 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1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제1항 및 제2항 2. 위와 관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및 인사발령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교부합니다. 가. 교부일시 : 2018. 7.27.(금) 13:00 나. 교부대상 : 지방소방사. 정인석 (1) 다. 교부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라. 교부방법 : 인편 교부 붙임: 1. 인사발령통지서 1부. 2.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및 수령증 각 1부.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유인성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박일남 소방서장 07/27 민춘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42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 (종암동 3-72)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1-6119 /전송 925-0119 / yis2470@seoul.go.kr / 부분공개(6)
15761196
20210925033113
본청
소방행정과-7342
D0000034114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