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ESS연계형태양광)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구청 세무2과(또는 부과과)에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우리 시(녹색에너지과)에서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관할구청 세무2과( or 부과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자 서울-499 (2018-07)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관 ESS연계형 태양광발전소 건국대학교 총장 민상기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경영관 (건축물 옥상)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97.92㎾ - 공급전압: AC 380V 2018.07.27.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 인·허가사항(태양광설비 공작물설치) 기관별 관할구청 (도시계획부서) 관할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관할 한전지사 (한전선로 계통연계) 내 용 개발행위허가(구조안전확인서 첨부) 대상시설임. (문의) 02-450-7686 광진구청(도시계획과) 태양광 구조물의 최고높이가 대공방어협조구역의 해발고도(107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 협의(허가) 대상시설임. (문의) 02-524-3313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 계획편성과)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접수시 계통연계 가능여부는 별도 협의대상임 붙임: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검토서 1부. 2) 발전사업 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국대학교 총장 민상기 귀하,광진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정춘용 실무사무관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7/2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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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113
본청
녹색에너지과-19125
D00000341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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