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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198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하태룡 김미경 07/27 조완석 2018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2018. 7.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상반기 1차 지원사업 선정결과 미선정 된 공정무역 연구?분석,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홍보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추가 공모?선정을 추진하고자 함 1 공 모 개 요 ?? 사업목표 ○ 서울시민의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수요?판매처 확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추가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월 ○ 지원분야 : 공정무역 연구·분석 등 3개 분야 ○ 지원대상 : 민간단체 5개 내외 ○ 지원사업비 : 총167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8년 예산 : 365백만원, 기 선정 : 196백만원, 잔여예산 : 169백만원 ?? 지원내용 분 야 지원대상 단체별 지원금액 1 공정무역 연구?분석 1개 단체 33백만원 2 공정무역 커뮤니티 1개 단체 20백만원 3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3개 단체 38백만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의거 운영비 지원 불가 및 총사업비 중 10% 이상 자부담 설정 ※ 분야별 지원대상 수 만큼 선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분야간 지원대상 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2 분야별 사업 세부내용 1. 공정무역 연구?분석 ?? 사업방향 ??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 인지도, 해외 공정무역도시 정책 등을 조사·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공정무역 활성화방안 제안 ?? 지원대상 : 1개 공정무역단체 (33백만원) ※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시민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한 통계 분석 - 서울 시민 대상 공정무역 인지도, 공정무역 제품 구매경험, 공정무역 제품 주요 구매처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시민들의 공정무역 인식변화를 향후 시계열 등으로 분석 ? 해외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법령, 우수사례 등을 분석 - 해외 주요 공정무역도시 현황, 정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정책 도입을 제언 ? ?공정무역인증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 공정무역 판매처 지속 확대, 공정무역 공동체 활성화 및 캠페인?홍보 시민 참여 등 공정무역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정무역인증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실효적 정책실행 제안 ※ 서울공정무역위원회에서 5가지 기준제시(’17.3.9), ’18년 3월 현재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승인 대기 중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센터 등) 분석?제안 -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센터 등)를 해외 사례 참고하여 분석?제안 2. 공정무역 커뮤니티 ?? 사업방향 ?? 지역일터와 생활공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공동체 확대하여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도모 ?? 공정무역 강사를 양성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정무역을 교육? 이해시킴으로써 공정무역 활성화 ?? 지원대상 : 1개 단체?대학 (20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① 단체 : 공정무역 공동체 확보,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② 대학 :‘공정무역대학’추진하여 공정무역 강의 제공, 대학 내 공정무역 제품 판매 ?? 사업내용 ? 공정무역 공동체 확대 - 서울 공정무역도시 기준(공정무역 공동체 20개 이상)에 따라 공정무역 제품을 꾸준히 구매할 기관 협력?확보 - 학교, 공공기관, 종교기관, 회사 등에서 최소 1개 이상 소모품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구입하면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 지원단체당 5개 이상 기관과 협력하여 공정무역 공동체 인정 추진 ? 공정무역 강사 양성 및 교육 추진 - 공정무역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강사(활동가)를 10명 이상 양성하고 공정무역 교재 등을 활용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교육 추진 ※ 교육 이후 만족도 설문조사 등 병행 ? ‘공정무역대학’ 사업 추진 (대학에서 신청시) - 캠퍼스 내 경영, 사회과학 등 수업 강의실에서 공정무역 관련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 ? 1,000명 이상에게 50분 이상 교육 (교육횟수 20회 이상) - 학생회관 매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2개 이상 진열?판매(키오스크 포함) 3. 공정무역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 사업방향 ??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정무역 기업과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공정무역 제품 유통 확대 ?? 지원대상 : 3개 단체 (각 단체당 38백만원) ※자부담 10% 이상 ?? 사업내용 ? 공정무역 제품 전시?홍보 등 지원 - 다양한 공정무역 제품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시민 대상 마케팅 추진 - 5개 이상 단체?기업의 공정무역 제품포장?홍보 기술 등 차별화 방안 지원 ※ 지원 대상 공정무역단체?기업별로 포장 기술 등 차별화 ? 공정무역 제품 온라인?모바일샵 참여 지원 - 공정무역 제품 취급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B2B 온라인몰 구축 - 공정무역 제품이 온라인, 모바일샵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 개척 - 공정무역 제품 판매하는 민간 온라인샵 등 2개 이상 확보 및 판로 지원 추진 ※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G마켓 등), 홈쇼핑 등 협력 요청 ? 공정무역 제품 유통매장 확대 - 공정무역 제품(2개 이상) 유통하는 백화점?마트?편의점?카페 등 매장 확보 및 판로지원 3 세부 공모계획 ① 신청자격 ○ 공정무역 교육?연구, 커뮤니티 조성 등 유사 사업실적이 있거나 공정무역 관련 인프라를 가진 서울 소재 공정무역단체 -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정무역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실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공정무역단체 현황 : 15개 ①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소속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 13개 ②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소속 : 한국공정무역연합(한국공정무역협의회 회원단체 중 WFTO 중복회원 제외) ③ 국제공정무역기구(FI) 소속 : FMO KOREA(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②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18.7.30.(월) ~ 8. 13.(월)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③ 선정절차 ○ 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후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보조금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발표 ? 보조금심의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7.30.~ 8.13. 8.17.(금) 8.21.(화) 8.23.(목) 8.27.(월)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1차 서류심사 -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17.9.25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공정무역 사업실적, 관련 인프라 등 조건 충족여부 판단하여 심사결과 발표(8.17)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제11호)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 ’18. 8. 21.(화) 14:00 예정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심사내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대면(발표)심사 -심사기준 : 사업내용,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의 적정성 등 ※ 공정무역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방침 별도 수립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18.8.23) ④ 협약체결 및 사업운영 ○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18.8.27)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관련 사전교육 후 협약체결 - 민간단체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보조금 사업비 교부 ○ 사업비 운영 - 선정된 단체에 월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 관리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집행 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규정 (행자부 예규 20호, ’18.1.1)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8.6.30까지 일괄 교부 가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⑤ 사업관리 및 평가?정산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19.1~2월)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67백만원 ○ 공정무역 연구·분석, 커뮤니티, 홍보 등 : 167백만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5 향 후 계 획 ○ ’18. 7. 30. ~ 8. 13. 신청서 접수 ○ ’18. 8. 17. 1차 서류심사 발표 ○ ’18. 8. 21.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8. 8. 23. 최종 선정기관 발표 ○ ’18. 8. 27. ~ 12월말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19. 1~2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평가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 안내서(서식 등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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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공정무역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9198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태룡 (02-2133-5490) 관리번호 D0000034118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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