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처리 알림(제비표페인트대리점 성동상사)

“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엄기용 님 귀하 〔050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31-1 (자양동 774-23)호〕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처리 알림(제비표페인트대리점 성동상사) 1. 민원접수-2028(2018.7.25.)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설 치 자 : 나. 설치장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31-1 다. 설치목적 : 판매 목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라. 허가번호 및 일자 : 제32-0889-180727호(2018.7.27.) 마. 제조소등의 구분 : 취급소 바. 신청사항 ○ 시설물 : 판매취급소 ○ 품 명 : 제4류위험물(시너 등 12종) ○ 지정수량의 배수 : 19.94배 ○ 판매취급소 면적 : 17.68㎡ 3. 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은 착공신고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시공 시 위치 및 구조 또는 설비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안전 행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라며, 라.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완공검사 후 위험물 저장·취급 전까지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7/27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3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973-0119 /전송 979-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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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처리 알림(제비표페인트대리점 성동상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39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973-0119) 관리번호 D000003411459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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