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수정ㆍ추가문 발송관련 대상기관 확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수정ㆍ추가문 발송관련 대상기관 확인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13. 6. 23)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13. 8. 20) 나. 대통령훈령 제 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통합방위과-1254, `10. 12. 3) 다. `18년 2/4분기 중앙 통합방위 실무위원회(`18. 6. 28)결과 라.「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수정ㆍ추가문 발송 대상기관 확인 협조(건의, 지시) (합참 통합방위과-2277, `18.07.2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수정ㆍ추가문 발송관련 대상기관 확인을 위해 협조하오니, 붙임양식에 맞추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대체문 발송 대상 : 「대통령훈련 제 28호 통합방위지침」보유 기관 ※ 자치구 통합방위업무 담당 나. 행정사항 1) 수정·추가문 소요량 통보 기한 : `18. 7. 31(화)한 2) 보고 방법 : 공문 또는 메일(kjy8504@seoul.go.kr) 3) 업무 담당자 : 서울시청 민방위담당관 김진영 주무관(02-2133-4524) 붙 임 : 1. 수정추가문 소요량 통보(보고) 양식. 붙 임 : 2.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수정ㆍ추가문 발송 대상기관 확인 협조(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진영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7/27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3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전송 731-68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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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수정ㆍ추가문 발송관련 대상기관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369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4121342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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