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이명구 님 (경유) 제목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정본) 송부(청구인)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된 용산구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정본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5항에 따라 통지하오며, 3. 서울특별시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시는 경우에는 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훈 공간측량팀장 박순봉 토지관리과장 07/2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1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4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5760111
2021092503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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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3158
D000003411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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