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방법 변경 보고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방법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자원관리과-7963(2018.7.4.)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방법 개선 계획 나. 자원관리과-8044(2018.7.5.) 공공안전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체결 보고 2.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이내 근무방침에 따라 우리 사업소 공공안전관의 교대근무 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시행일자 : 2018. 8. 1.(수) 나. 근무방법 : 조별인원 2명 편성, 4조 2교대(주-당-비-비-주-야-비-비) ※ 다. 1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 붙임 1.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방법 변경(안) 보고.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안) 1부. 3. 2018년 8월 공공안전관 근무명령(안) 1부. 끝. 전문관 임지인 행정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조규관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7/27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89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3 /전송 02-726-2116 / janeyim@seoul.go.kr / 부분공개(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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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방법 변경 계획 보고.hwpx

    비공개 문서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수정).hwpx

    비공개 문서

  • 8월 근무명령서(4교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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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안전관 교대근무 방법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8904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인 (02-726-2113) 관리번호 D00000341224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방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