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원 설립·위치변경 등 소방시설 확인요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동작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학원 설립·위치변경 등 소방시설 확인요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기요청하신 동작구 관내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상 정하는 시설기준이 없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관계법령상 정하는 학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3호(2018.7.10.)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학원” 이라고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표4]」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4. 따라서 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발급대상이 아니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전결 07/2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9580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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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위치변경 등 소방시설 확인요청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580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845-1196) 관리번호 D00000341155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