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6908(2018.7.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제출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자료 검토결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필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립니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아래 토지의 면적은 생태계 훼손면적 제외) -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붙임 생태계훼손면적 산정 기준(법령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천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7/2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2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4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9 /전송 02)2133-1083 / icgs9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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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자료 제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211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천 (02)2133-2149) 관리번호 D000003411475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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