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금지급금 부족예산 확보(전용)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34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상현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7/27 고홍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연금지급금 부족예산 확보(전용)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연금지급금 부족분 예산확보(전용) 계획 ?? 관련근거 ○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개요>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 본인사망시 본인기준 소득월액의 1.95배, 그 외 지급대상 사망시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지급 ※ 2018년 7월 기준 사망조위금(본인 외) 지급단가 : 3,393천원 ?지급절차 : 지급결정(인사과) → 내부결재(해당부서) → 지출(교통정책과) ※ 특별회계는 회계 총괄부서에서 편성하여 지급, 일반회계는 인사과 통합편성 ?? 전용사유 ○ 도시교통본부 소속 직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상반기 소요액이 ’18년 연금지급금 편성액을 초과 -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반기 사망조위금 미지급분(2명) 지급 및 하반기 추가 발생분을 감안하여 연금지급금 증액 필요 ※ 상반기 본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는 10명으로 최근 3년간 평균(6.7명)을 상회 ○ 지급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 액 (C=A-B) 추가소요액 (D) 부족액 (D-C) 비 고 ‘교통특별대책 추진’ 연금지급금(307-07) 30,000 26,676 3,324 13,572 10,248 ·기 지급 : 8명 ·추가소요 : 4명 ※미지급(2),추가분(2) ※ 추가소요액 : 3,393천원(기준단가) × 4명(미지급 2명, 추가분 2명)=13,572천원 ?? 조치계획 ○ 예산 추가확보(전용)하여 상반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 중 미지급분 지급 및 하반기 추가 발생분 확보 - 상반기 미지급액(2명) 6,786천원, 하반기 추가분(2명) 6,786천원 ※ 상반기 미지급 : 교통운영과 공업5급 이향석, 교통정책과 사무7급 임윤임 ○ 동일 단위사업(교통소통개선)내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를 ‘교통특별대책 추진’ 연금지급금(307-07)으로 예산 전용 - 동일 단위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 전용에 해당 ?? 예산 전용 내역 ○ 전용 요구액 : 10,300천원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57,200 10,300 10,300 157,20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소통 개선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2-01) 127,200 10,300 116,900 교통특별 대책 추진 연금지급금 (307-07) 30,000 10,300 40,300 붙 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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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금 부족예산 확보(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345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2133-2217) 관리번호 D00000341199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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