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연장심사 결과 통보 1. 보도환경개선과-7876(‘18.7.16)호, 보도환경개선과-8315(’18.7.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연장심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갱신허가 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 (연장희망 미신청자는 제외) 나. 심사결과 : , - 조건부 연장결정자는 일정기간을 두어 체납금 납부토록 조치 후, 갱신허가 조치 바람 다. 운영기간 : 추가 3년 라. 행정사항 -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 체결 - 운영자 또는 직계가족 중 1명 이외 타인운영 등 전매·전대행위 관리 철저 붙 임 : 특례지원 연장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 주무관 장수련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도환경개선과장 07/2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34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3 /전송 / jsuryeon@seoul.go.kr / 부분공개(5,6)
15757939
20210925033113
본청
보도환경개선과-8341
D00000341218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