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진료간격 6개월 경과 재진환자) 초진 접수 및 예약제 시행 - 정신과 외래 접수 및 예약제 개선(안)

문서번호 원무과-9699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연규 김정준 代권미경 07/27 나백주 협 조 진료부장 代고상현 간호부장 박영숙 - (진료간격 6개월 경과 재진환자) 초진 접수 및 예약제 시행 - 정신과 외래 접수 및 예약제 개선(안) 2018. 7 은평병원 (원 무 과) - (진료간격 6개월 경과 재진환자) 초진 접수 및 예약제 시행 - 정신과 외래 접수 및 예약제 개선(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의 효율적인 진료 및 진료 대기시간 관리를 위해 재진환자의 외래 접수 기준(6개월 경과 초진 접수) 변경 및 예약제 시행 ?? 개선 필요성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진환자의 경우 예약 부도율이 높고, 당일 접수 허용에 따른 진료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음 - 초진(신환)의 경우 예약없이 내원하는 경우 당일 진료가 불가하나 재진환자의 경우 당일 접수 허용 ○ 특히 장기간 진료를 받지않은 재진환자는 상담시간이 길어 진료 및 대기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외래 접수 및 예약제 개선 필요 ?? 접수 및 예약 개선(안) ○ 정신건강의학과 재진환자 중 진료간격 6개월(180일) 경과 환자는 초진으로 구분하여 당일진료 불가 및 예약 시행 - 단 환자 병증 및 진료과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접수 허용 판단 구분 예약제 시행 당초 변경 비고 【진찰료 산정기준】 <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 ?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 다만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 시행일자 : 2018.7.30.(월)부터 ?? 행정사항 ○ 외래 접수관련 원무 OCS 프로그램 변경 및 예약안내(원무과) - 정신과 초진기준 변경(진료간격 6개월 경과) 및 접수 팝업 메시지 노출 등 "초진 접수 대상환자입니다.?진료예약 여부 확인 후 접수하세요”? - 외래 접수 시 정신과 진료간격 6개월 경과 재진환자의 경우 당일 진료 불가 및 예약안내 ○ 초진환자(6개월 경과)의 당일진료 여부 결정(진료부, 간호부) - 환자 병증 및 진료과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접수 허용 통보 ?? 기대효과 ○ 초진환자(6개월 경과) 예약 관리로 효율적인 진료 및 환자 대기시간 감소 등 진료 편의 향상 ○ 진찰료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 등 - 진찰료 수가 : 초진 15,350원 / 재진 11,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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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간격 6개월 경과 재진환자) 초진 접수 및 예약제 시행 - 정신과 외래 접수 및 예약제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699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규 (02-300-8053) 관리번호 D00000341177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환자입퇴원접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