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물처리기 설치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음식물처리기 설치 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 청소행정과-16007(20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강동구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설치예정인 음식물처리기(미생물발효소멸방식, 용량 : 99㎏/일) 설치 적법성 여부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동법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1)의 소멸화시설에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 ① 동 조항의 소멸화시설은 미생물 발효, 건조 등 방식으로 하수도 배출없이 소멸시키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다만, 최근 물 분사와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서 하수도로 처리수를 배출하는 방식을 동 조항의 소멸화시설로 인정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계 각층의 많은 의견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18. 4월 환경부에 질의한 상태임 ③ 따라서, 동 질의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다시 통보드릴 예정이며, 필요 할 경우 환경부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나. 질의 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동법시행령 별표3 제3호다목1)의 100킬로그램 미만의 부숙시설에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다목1)에서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과정”을 부숙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됨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고형물 유출율 규정은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재활용 할 경우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③ 귀 구에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처리기는 규격서, 카다로그 등을 볼 때 미생물 처리방식은 적용했지만 귀 구의 판단과 같이 폐기물을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부숙과정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다. 질의 3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및 종량기기(RFID) 가이드라인” ⇒ 답변내용 ① “서울시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및 종량기기(RFID) 가이드라인”은 성능미달의 불량 제품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구속력이 있다기 보다는 권장 사항임 ② 따라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앞서서 조례, 관계법규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상위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라. 질의 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배출시설 허가 및 수리 관련 ⇒ 답변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어 물환경보전법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일 경우 법규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 이행하여야 함 마. 질의 5 : RFID 기능, 처리비용에 대한 배출자의 형평성 등 ⇒ 답변내용 : 상기 사항은 귀 구 여건에 맞게 자체 판단하여 시행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인숙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7/2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48 /전송 2133-1027 / kin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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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설치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729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숙 (2133-3748) 관리번호 D000003411467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