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703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오재현 이대원 07/27 박경환 청년 비정규직 통합치유 프로그램 추진계획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 청년 비정규직 통합치유 프로그램 추진계획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사업인 청년 비정규직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2항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목적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심신 치유와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증진 ?? 추진경과 ○ 민간단체,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제안(’17.4.20) ○ 노동정책담당관, 사업 적격성 검토(’17.4.25~5.20) ○ 민관 공동 숙의과정 1~3단계 진행(’17.6~7) - 1단계: 협치학교 - 2단계: 집중워크숍 - 3단계: 코칭포럼 ○ 시민참여예산 시민 엠보팅(’17.8.21~9.2) ○ 시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및 사업선정(’17.9.2)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8 ~ 12(5개월) ○ 사업예산 : 총 227백만원 ○ 사업대상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IT, 시민사회단체 등)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정산 ○ 주요내용 : 상담(개인/집단/프로그램), 행사, 노동교육 - 상담(개인/집단)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터에서의 애로사항 상담 - 행사 : 운영진, 심리상담사 공동 참여하는 심신 치유 프로그램 - 노동교육 : 청년 비정규직 맞춤형 노동교육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 지원 부적격 사업 >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행사성 위주 사업 ? 홍보물 제작, 장학금 위주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안) 추진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18.7.23~ 7.27) ? 사업 공고 (’18.7.30~ 8.8 10일간) ? 사업계획서 접수 (18.8.6~8.8) ? 보조금심의위원회 (‘18.8.14) ? 사업심사·선정 (’18.8.17) ? 약정체결 (’18.8.20)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시 (’18.8.21~ ’12.15)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18.12.28) 1 사업 추진 공모 ?? 추진계획 수립 및 일상감사 의뢰?실시 ○ 추진계획 수립 : ’18. 7. 24 ○ 일상감사 의뢰 및 실시 : ’18. 7. 25 ~ ’18. 7. 27 ?? 사업 공고 ○ 공 고 일 : ’18. 7. 30 ~ ’18. 8. 8, 10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8. 6 ~ 8. 8, 3일간 ○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d.wooribank.com/seoul) 2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사업심사 ○ 심사시기 : ’18. 8. 14 ○ 심사위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1) 지원요건 확인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확인 -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 내용심사 참고자료로 제출 2) 사업내용심사(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 - 총점에서 가·감점 반영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3) 선정단체 방문 및 보조금 지급 최종 결정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점검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경영감사담당관-1973(2014.2.24.)호와 관련하여 보조금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 반드시 현장사무실 등을 확인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18. 8. 17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단체에 공문 통보 3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서 체결 ○ 체결일 : ’18. 8. 20 예정 ○ 약정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시 ○ 교부방법 : 월별 교부(’18. 8월 ~ 12월, 5개월) 4 사업평가 및 정산관리 ○ 시 기 : ’18. 12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필요시 실적발표회 등 병행)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18. 12. 28.까지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집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약정서(안) 1부. 끝.
15757603
2021092503311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7703
D00000341224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