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번, 김수규 의원, 교육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9244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김은주 이진구 구종원 여장권 07/26 고홍석 협 조 보행친화기획관 정광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번, 김수규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수규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차량과 횡단보도간) 및 관련 근거(법률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횡단보도 정지선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정지선 설치근거 ○ 「도로교통법」제3조 및 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2. 설치장소 및 표준규격(「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6]) ○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폭원 30~60cm로 설치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설치기준 및 장소 530 정지선 표시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3.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횡단보도 등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의 2~5m 전방에 설치 - 2~3m 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이격거리를 규정하지 않음 따로붙임 : 1.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박상구 ☎2133-2468 주무관 양은범 작 성 일 : 2018. 7. 김수규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자전거 우선구역 운영에 있어 차량과 자전거 사이 안전거리 확보 관련 법률 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차량과 자전거 사이 안전거리 확보 관련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황선아 ☎2133-2752 주무관 박성훈 작 성 일 : 2018. 7. 김수규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 차량 단속시 유예시간 기준과 적용 사례 및 현황 (예>주정차 위반: 5분 이상 정차시 단속 )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기준과 적용사례 및 현황 1부.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담당사무관 이용규 ☎2133-4564 주무관 이상훈 작 성 일 :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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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번, 김수규 의원, 교육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244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216) 관리번호 D0000034108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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