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건(경로당 냉방비 지원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건(경로당 냉방비 지원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의 운영비(공과금, 식재료, 비품구입)를 시비와 구비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한시적으로는 국비, 시비, 구비를 재원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방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개월, 월100천원 기준으로, 구비10%, 지방비 90%(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시·구비 차등적용)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부터 공공요금(난방비, 냉방비)에 대한 실비정산을 의무적용하여 공동주택내 경로당(‘영구임대’ 및 ‘15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은 냉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다가 2017년도부터 냉방비 지원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재원 형편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실비 지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내 경로당은 실비정산 적용여부에 따라 냉방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더위 쉼터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상으로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쉼터의 면적은 ‘최소16.5㎡(1인당 3.3㎡, 5명)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1인당 3.3㎡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일정 규모(연면적 60㎡이상 등)의 환경이 좋은 경로당 지정’하여 무더위쉼터를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더위쉼터가 경로당 등록회원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곳으로써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생이모작지원과(담당자 : 이미래, 2133-78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26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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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 건(경로당 냉방비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535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4104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