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더위쉼터 포함 '경로당'운영관련 지도·감독 철저 인생이모작지원과-5750(2018. 5.16)호 및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355(2018. 7.24.)호와 관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고 2018.7.26.(목) 기준 17일간 서울지역 폭염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에 어르신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경로당에서 회원들의 텃세로 인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노인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 지적되었습니다. ※ 2018. 7.24(화) 경향신문 「무더위쉼터 있어도 못가는 노인들, 폭염 속에 숨이 턱턱」 4. 65세 이상 노인이면 회원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경우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더위에 취약한 사람은 누구나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경로당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사유로 인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냉방시설 정상 가동여부, 냉방비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시설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연장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310개소의 경로당에서는 폭염특보시 운영시간 (평일·주말·휴일 모두 9시~21시까지) 준수 및 관리인력 배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기간 경로당 운영 점검사항 > 가. 지역주민(비회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나. 에어컨 등 냉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다. 냉방비 보조금 지급 여부 라. 야간개방 등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가능한 시설의 경우)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붙임3) 참조 붙임 : 1. 경향신문 보도내용 1부. 2.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경로당 업무 담당)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7/26 김혁 협조자 주무관 신채연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8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57285
20210925033113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545
D0000034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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