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소방청 소방정책과-5137(‘18.7.17.)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8. 7. 17.(관보게재) 나. 주요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승진임용 제한기간 3개월 ⇒ 6개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경 근속승진 후보자 요건 중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2년(현행 3년)간으로 조정 초과경력 평정 대상기간 조정 (소방장ㆍ교 2년, 소방사 1년) 승진심사 관할 변경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관할 :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을 1.0점으로 확대 소방장?교?사 초과경력 평정점 단축 개선 붙임 1.「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3. 관보발췌(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代최연웅 소방행정과장 전결 07/26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1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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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117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34110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