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회신 (허용용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회신 (허용용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부 용도의 경우, 1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제조업소 등 주거환경 위해 우려 시설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기 위해서는 중로(폭 12m)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의 신축을 제한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내 게임제공업소 등의 신규입점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의 게임제공업소 등이라면 사업영위 및 명의이전 등이 가능함(건축물대장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영업허가 등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 2133-8324)하실 경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07/26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8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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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회신 (허용용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824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4106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