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의] 관광버스기사라고 함. 관광객들이 두타를 자주 이용을 ...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의] 관광버스기사라고 함. 관광객들이 두타를 자주 이용을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단속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되 무차별적인 단속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도로소통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차량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침범,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5m 이내, 지하철역 주변 주·정차 등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안전에 위해를 주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경우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관광버스주차장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이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서 관광버스가 갖는 사회적 함의를 감안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한 단속도 꼭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러대의 관광버스가 특히 여름철에 장시간 주차하면서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인보행자들의 불쾌감을 증가시킨다던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관광객과 함께 식사하기위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 장기 주차하면서 승객을 대기하는 경우, 교차로나 도로모퉁이 등에 주차나 정차하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 등 시민안전과 교통흐름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2분 정도의 승객 승하차의 경우에는 즉시 단속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즉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도심 혼잡지역에서는 승객이 집결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탑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승객이 한명, 두명씩 승차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승하차가 아닌 승객대기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로교통법에 외국인 관광객 운송 전세버스에 대해 주차단속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보행자등 시민들께서는 특히 여름철에 대형버스가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차내 냉방장치 가동에 따른 불쾌감 증가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교통혼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단속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도 많기에 양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편타당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버스와 같은 사업용여객자동차가 노선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구간에서 주·정차하며 승객을 승하차하는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정류소 질서문란으로 단속 될 수 있음과 이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되 무차별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현장 도로교통 상황에 맞게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해를 주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원할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 추후에도 법규위반 없이 안전 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07/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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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관광버스기사라고 함. 관광객들이 두타를 자주 이용을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523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4111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