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제목 : 체력단련실 운영 관련 입니다.]에 대한 회신 안녕하세요. 먼저 체력단련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체력단련실 이용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원 체력단련실은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치된 후생복지시설입니다. 여기서 소속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서울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규정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체력단련실 이용이 불가능하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첨부해 주신 인터넷 주소 자료는 체력단련실 운영지침이 아니라 예산 사업별설명서이며, 사업별설명서의 지원대상에 “시간제계약직”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7/26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6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0775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6)
15756643
20210925033113
본청
인력개발과-16376
D00000341079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