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가 2018.7.19.(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운영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례 명칭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 ○ 공공시설등 현금납부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하고 분할납부 및 협약 체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조합정관에서 정비구역 내 공가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고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함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속토지가격 산정방법을 삭제함 ○ 임대주택 매매계약 및 인수대금 시점을 변경하고 인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 ○ 공유지 중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 기준을 정함 ○ 동절기에 건축물 철거 및 퇴거행위를 제한함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예산·회계 관리 등의 자료를 e-조합시스템을 통해 작성토록 함 ○ 조합원등의 자료공개 요청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을 정함 ○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7/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4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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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448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40630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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