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사업과-6012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보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 뢰 김가영 김태명 06/29 안준호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서울특별시 ― 중국 태산풍경구 간 관광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8. 6.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특별시 ― 중국 태산풍경구 간 관광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계획 우리시와 중국 최대 관광지역인 태산풍경구 간 관광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연간 800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방문하는 태산의 주요 장소에서서울을 홍보하여 관광하는 실 수요자 대상 마케팅 추진 ○ 태산풍경구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비예산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고 對 중국 교류와 우호관계 강화 <중국 태산 및 태산풍경구관리위원회 개요> √ 중국 태산 ? 산동성 중부 태안시에 위치, 주봉인 옥황정 해발 1,545m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되었고 불교, 도교, 유교 3대 종교의 성산(도교사원, 불교사찰 多) ? 3000년 前 진시황제부터 황제들이 태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냄(봉선제) ? 건강과 재운, 관운 등 소원성취 태산으로 불려 많은 중국인들이 태산 등정(연 800만명) ? 한국 등산 애호가들을 위해 2013년 태산내에 ‘한국길’을 개통 √ 중국 태산풍경구관리위원회 ? 태산풍경구 지역 내/외의 행정, 사법 등을 관할하는 정부기관 ? 기관장은 태산풍경구관리위원회 주임, 사업부서 22개(차관급/과장급),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 3개의 소도시, 13개의 기초관리구, 76개의 행정촌을 관할 ?? 협약개요 ○ 체 결 일 : 2018. 7. 6(금)(서면) ○ 체 결 자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안준호, 태산풍경구관리위원회 주임 왕광봉 ○ 협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을시 자동 1년씩 연장 ○ 협약목적 : 관광지로서의 홍보, 공동마케팅을 통해 관광교류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 ?? 협약내용 ○ 서울시-태산풍경구 간 지속적인 관광분야 교류협력 추진 - 양 도시(지구) 관광발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소속 국가에서 상대 도시가 시행하는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 양 도시(지구)가 주관하는 관광설명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 ○ 서울시와 태산풍경구 간 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 향후 계획 ○ 양 도시(지구)에서 상대도시(지구) 관광홍보 추진(비예산) : `18.7월~ ① 태산에서 서울 홍보 - 태산 입구에 위치한 영상매체(10여개)에서 서울시 홍보영상 송출 - 태산 입구에서 서울시 관광홍보물 비치 ② 서울에서 태산 홍보 - 서울시 보유 홍보 영상매체(시청사 외벽, 전광판 등)에서 태산 홍보영상 송출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서울시 운영 관광안내소, 관광종합안내센터에서 태산 홍보물 배포 붙임 : 1. 서울시-태산풍경구 간 업무협약서(안) 국문, 중문 각 1부. 2. 홍보영상 송출 매체 및 홍보영상 목록 1부. 끝. 붙임 1 - 서울특별시와 태산풍경구 간 - 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이하 “서울시”라 한다)과 태산풍경구 관리위원회(이하 “태산”이라 한다)는 양 도시(지구)간 관광교류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태산풍경구의 관광목적지로서의 홍보, 공동마케팅을 통한 관광교류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태산관광지구간에 상호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서울시와 태산풍경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① 서울과 태산 양 도시(지구) 관광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② 양 도시(지구)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 및 관광설명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양 도시(지구)는 보유 매체를 활용한 상대도시 홍보 등 공동마케팅을 위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제3조(협력방법) 서울시와 태산풍경구는 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제4조(효력) 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서명일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있다. 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협의 후 변경한다.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한 후 각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태산풍경구 관리위원회 안준호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 왕광봉 태산풍경구 관리위원회 주임 泰山?景名??-首?特?市 促?旅游交流?合作的工作?? 泰山?景名??管理委??(以下??“泰山”)?首?特?市?光?育局(以下??“首?市”)?促??方旅游交流和旅游???展,?署工作??,?容如下。 第一?(宗旨)本??的宗旨在于通?泰山和首?作?旅游目的地的宣?和共同??,?促?旅游交流和旅游???展,展?泰山和首?市?的相互?密合作。 第二?(合作事?)泰山和首?市???第一?(宗旨),就如下事宜?行相互合作。 ① ?促?泰山和首?的旅游?展而建立合作?系。 ② ??方主管的??活?及旅游推介?的成功???行??合作。 ③ ??合作利用各自所持媒??源??方提供宣?,展?共同??。 第三?(合作方法)泰山和首?市???有效地推?合作?目的?行, ????工作?商小?。 第五?(生效)本??自?方代表?字之日起生效,有效期?一年。到期 一?月前,?方未提出?止??要求,??自?延期一年。若?方在?? 解?方面出?不同看法或需要修改???容,通??方?商?行修改。 本??一式??,?方?字后,各?一?。 2018年 7月 6日 泰山?景名??管理委?? 首?特?市?光?育局 王光? 安焌皓 泰山?景名??管理委??主任 首?特?市?光?育局局? 붙임 2 서울 홍보영상 송출 매체(10개) ▷ 태산 홍문 LED ① 입산 출입구 ② 공공버스 하차장 ▷ 천외촌 LED ③ 광장 입구 ④~⑥ 환산로 도보 입산 입구 ▷ 도화곡 대형 LED ⑦ 입장 매표소 ⑧ 여행센터(실내) ▷ ⑨ 중천문 대형 LED ▷ ⑩ 남천문 대형 LED ※ 태산 홍보영상 송출 매체(6개) ① 서울시청사 외벽 대형 LED ② 광화문역(5호선) LED ③ 충정로역(2호선) LED ④ 여의나루역(5호선) LED 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5호선) LED ⑥ 회현역(4호선) LED 서울 홍보영상 목록(2개) BTS’ Life in Seoul(30초) 사진작가 Steve McCurry의 서울 홍보영상(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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