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8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오정 김형섭 03/09 서대훈 협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2018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정수오니) 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 시행계획 2018.3. 정 수 과 사업장폐기물(무기성정수오니) 처리용역 시행계획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 발주 계획[생산관리과-2249(2018.3.5.)]과 관련, 2018년 사업장폐기물(무기성정수오니) 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을 시행코자 합니다 2016년 계약현황 ? 계약업체 : 처리-한일시멘트(주), 운반-㈜승기환경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계약기간 : 2016. 6.1.~2018. 5.31. (단, 차기 계약시까지 연장될 수 있음) ? 계약단가 : 41,195원/톤[처리 : 21,455원/톤, 운반 : 19,740원/톤] ? 계약물량 : 45,000톤/2년 년도별 사업장폐기물(정수슬러지) 처리현황 년 도 처리량(톤) 처리단가(원/톤) 처리비용(천원/년) 비 고 2015 16,083 31,742 510,506 2016 17,693 31,742 (5월까지) 655,035 41,195 (6월부터) 2017 1619,038 41,195 784,270 “2018년”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슬러지)처리용역 시행 계획 ? 용 역 명 :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슬러지)처리용역(장기계속계약) ? 입찰방법 : 공개경쟁(적격심사) - 적격심사세부기준 : 서울특별시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로서 무기성정수오니를 재활용할수 있어야 함. ? 공동계약(혼합방식)에 관한 사항 -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처리업체)+ 분담이행(수집?운반업체)]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분당이행부분을 제외한 금액 중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놓은 업체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 할 수 없음 “2018년”사업장폐기물 발주 검토결과 ? 문 제 점 - 처리장소 부족 : ▶ 수도권 정수오니를 처리하던 업체(석경회)의 매립허가 만료로 참여불가 - 처리비용 상승 ▶ 기존 수도권처리업체(인선ENT 등)의 처리물량 초과로 2만톤/년 이상의 많은 물량처리가 곤란하여 처리 단가가 상승 ? 기초단가 금액(설계가격) 산정방법 : - 처리비 : 제출받은 견적서 중 가장 낮은업체의 견적가 적용 - 운반비 : 처리업체 중 가장 원거리를 기준으로 품셈에 의한 산출금액 ※ 처리비용은 저렴하나 운반거리가 멀어 입찰참가가 어려웠던 시멘트업체 참여 가능 - 운반비는 낙찰자의 운반거리 및 시간이 감소되는 경우, 재 산출한 후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감액 함 ?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2018. 6. 1, ~ 2020. 5. 31(2년) ※ 단 차기계약기간까지 연장할수 있음 - 총 발주 예정물량 : 45,000톤 ▶ 2018. 06. 01 ~ 2018. 12. 31까지 : 13,000톤(1차) ▶ 2019. 01. 01 ~ 2019. 12. 31까지 : 22,500톤(2차) ▶ 2020. 01. 01 ~ 2020. 05. 31까지 : 9,500톤(3차) - 총 추정금액 : 2,978백만원 - 기초단가금액 : 66천원/톤 [25,000원(처리비)+35,167원(운반비)+(부가세) 행정 사항 ? 계약심사 : 3월중순 의뢰예정 ※ 4년간 한시적 면제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계약심사 대상 ? 일상감사 : 3월 중순 의뢰예정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억이상으로 대상(4월초) ? 사전규격 공고 : 4월중순 ? 계약의뢰 : 2018년 4월 중순(긴급)(⇒시청 재무과) 붙임 : 1. 설계내역서 1부 .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운반비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4. 사업장폐기물발생량 산출서 1부. 5.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부. 6.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7.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8. 서울특별시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1부.
15756427
20210925033113
본청
정수과-485
D000003301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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