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폭염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 기준(시간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참조 건축과장) 제목 여름철 폭염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 기준(시간대) 안내 1. 평소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의 폭염 등 자연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18.6월)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근 고용노동부(‘18.7월)는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에서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14~17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여름철 폭염시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시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인허가 및 영선 현장의 폭염 안전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폭염시 실외작업장의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사항 > ○ 취약시간대(14시~17시) 사이에 휴식시간 부여 - 휴식은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작업을 중지하고 쉬는 것을 모두 포함 ※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취약시간대(14~17시)에 사업장별 휴식시간 부여 권고 ※ 취약시간대(14~17시) 이외에도 작업중지시간 추가 설정 가능 ○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령시, 총 작업시간의 매시간당 15분씩 휴식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18.6월) 3.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18.7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홍규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7/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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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여름철 폭 국민행동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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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열사병예방3대기본수칙이행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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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름철 폭염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 기준(시간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760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411048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