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고발 1. 과 관련입니다. 2.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으로 적발 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97조(벌칙)에 의거 고발조치하오니 처리 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발업소내역 업 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관련법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제97조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발장 및 진술서 1부. 2. 확인서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7/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15754759
20210925033944
본청
식품정책과-20581
D000003411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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