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6457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경력관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이건우 윤충용 07/26 정선교 협 조 주무관 이동유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2018. 7.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운 영 과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우리 정수센터의 운용중인 공기호흡기 장비의 복합재료용기가 검사 기간이 도래하여 재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 규칙 별표22」에 의한 용기 재검사 기간이 도래된 용기에 대한 수리 및 재검사」 2 2018년 재검사 대상 ○ 사용기간별 재검사 주기 용기의 종류 경과연수에 대한 검사주기 15년 미만 15년∽20년 20년 이상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500L 이상 5년 500L 미만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 복합재료용기는 제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되었을 때에 폐기한다. ○ 공기호흡기 보유현황 및 검사대상(총4병) 구입연도 구분 2005년 보관장소 규 격 보유수량 4병 염소사무실 2병 50분용 (40/min 호흡시) 경과연수 13년 본관1층 2병 검사대상 4병 3 재검사 대상 공기호흡기 사진 본관 1층 주차장방향(공기호흡기 2기) 염소저장실 사무실안(공기호흡기 2기) 재검사 기한 표시(2018년 9월까지) 정수센터에서 보유중인 공기호흡기 모델 4 보고자 의견 ○ 우리센터에 보유중인 공기호흡기 총4병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재검사를 하고자 함. ○ 재검사시 총4대중 2대씩 순차적으로 검사하여, 비상시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함.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고압가스설비 유지관리) ○ 지급방법 : 법인카드 ○ 소요기간 : 약30일 붙임자료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별표22 1부. 2.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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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기호흡기 재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6457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우 (02-3146-5341) 관리번호 D000003411215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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