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시내 · 마을버스) 행정처분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법 제26 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 6]을위반한 사 업용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오니, 정류소 내 승·하차 간 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후 처리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행위(정류소 외 승하차)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업체명 운전자 차량번호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 주무관 김성남 실무사무관 정상대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7/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590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3 /전송 02-768-8901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754142
20210925033944
본청
교통지도과-16590
D000003410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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