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7월분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 예산 재배정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도 7월분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 예산 재배정 요청 1.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 7월분 연금부담금 등(304-02 국민건강보험금) 납부액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특별회계 사용부서에서는 해당 회계별 예산액과 납부액을 확인하시어 2018.7.27.(금)까지 인사과로 재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7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납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설총괄부장),교통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기획조정실장),주거재생과장,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한예령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7/26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20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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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7월분 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 예산 재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0123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34107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건강보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