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194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이경희 07/26 이성환 『누수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손해배상 합의결과 보고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손해배상 합의결과 보고 우리 사업소 급수지역인 관악구 의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를 보고드림. ?? 현 황 ? 신 고 자 : ? 사고일시 : 2018년 1월경 ? 사고장소 : ? 사고원인 : 상수도관 누수에의한 침수피해 ? 누수관종 : 인입관(STS) 25mm ?? 사고경위 ? ‘18.05.03.(목) : 누수신고 접수 및 누수복구 ? ‘18.05.24.(목) : 피해배상 요구 접수 ? ‘18.05.30.(수) : 누수피해 현장조사 ? ‘18.06.12.(화) : 손해배상보험사(삼성화재)에 보험접수 ? ‘18.07.25.(화) : 손해사정에서 합의액 산정통보 및 자기부담금 지급요청 ?? 보고내용 ? 상기 사고와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인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삼성화재)에서 피해자와 피해 배상 합의가 완료 되었다는 합의서가 접수됨. ?? 피해배상 진행사항 ? 피해사항 : 누수에 따른 지하층 침수피해 ? 합 의 자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합의내용 :??별첨??합의서 ? 합 의 금 : ※ 삼성화재 , 남부수도사업소 자기부담금 지급 ?? 조치사항 ? 위 보고 내용에 의거 상수도 누수피해에 따른 보험회사 합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 처리된 피해배상에 대하여 우리사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 ()을 지급하고 본 사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결 처리하고자 함. 붙임 : 누수피해 합의서 1부. 통장 사본 1부.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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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944
본청
급수운영과-15194
D0000034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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