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가산중학교장 (경유) 제목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의견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가산중학교) 1. 귀 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재심청구서가 접수(2018.07.25.)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학교장께서는 가해학생측에 재심청구 되었음을 안내(※가해학생측에 재심청구서원본 열람금지)하여 관련의견서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교에서 제출할 자료는 지역위원회에 제공되는 기초 자료로써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심청구 개요 나. 자료 제출 1) 제출기한 : 2018. 8. 2.(목) 2) 제출자료 #1. 학교측 의견서 (한글파일 동시 송부바랍니다) #2. 관련학생측 의견서 #3. 증빙자료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일체 자료) ① 학교폭력 사안접수대장, 접수보고서, 학교폭력 확인서(피·가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확인서(해당시), 사안조사 보고서 등 각 1부.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일 보고 공문 1부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위원의 성명 제외) 1부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사본(재적 및 출석 확인) 1부 ⑤ 자치위원회 결과보고, 처분 통보서 각 1부 ⑥ 기타 증거자료(설문조사, 관련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각 1부 ※ 비전자문서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3) 제출방법 - 증빙자료 등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공문(#1) 및 이메일(#2,#3) 제출 (공문 수신처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이메일 수신처 : biophil@seoul.go.kr)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당사자의 출석·진술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시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출석·진술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면심리 원칙) 붙임 1. 재심청구서(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포함) 1부. 2. 학교측 의견서(서식) 1부. 3. 관련학생측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진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7/26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0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 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biophil@seoul.go.kr / 부분공개(6)
15752962
20210925033944
본청
교육정책과-10542
D00000341117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