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전용계좌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전용계좌 통보 1. 도봉구 주택과-28664(2018.7.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안내하여 드리니, 붙임 전용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할 내역 납부자명 납부액(원) 비 고 도봉구청장 53,210 붙임 전용계좌로 납부 합 계 53,210 - 붙임 :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공동주택과장 07/2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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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 전용계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492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341122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소규모공동주택시설물및안전검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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