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공발생으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에 따른』응답소 민원사항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212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이경희 07/26 이성환 『동공발생으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에 따른』 응답소 민원사항 보고 2018. 7.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응답소 민원사항 보고 관악구 보라매동에서 12월경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동공발생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결과를 보고드림. ?? 민원발생 현황 ○ 민 원 인: ○ 주 소 : ○ 발생일시 : 2018년 4월 21일 ○ 민원사항 : 지난 12월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 동공에 빠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요구사항 : 피해사항에 대한 치료비 배상요청 ?? 누수복구 사항 ○ 2017. 12. 11 : 도중누수 신고접수로 누수복구 시행 ○ 2018. 04. 21 : 동공발생 신고접수로 확인굴착 시행 ?? 사실확인 사항 ○ 2017.12.11일경 상수도관 누수발생으로 인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하였음. ○ 2018.4. 21일경 동공발생 신고로 누수지점을 찾고자 확인굴착을 시행하였으나 누수사항은 없었으며 터파기한 부분은 포장복구하였음. ?? 현장확인 결과 ○ 12월 11일경 발생한 누수지점은 ASP 도로 부분이며 4월 21일경 민원인이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옥내로 누수지점과 상이함. ○ 민원인이 넘어진 부분은 옥내 사유지 부분임을 확인함. ○ 해당 사유지부분은 인접하여 있는 도로보다 지대가 높으며 동공발생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였음. ※ 확인굴착후 포장하였던 부분은 낙숫물로 인하여 침식이 되어 있었음. ?? 담당자 의견사항 ○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접해져 있는 도로면보다 지대가 높아 12월경 누수되었던 물이 해당 동공위치로 유입되어 토사가 유실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민원인은 동공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고자 사진을 찍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바깥도로에서도 촬영은 가능하였으며 사유지 내로 직접들어가 피해를 입은 사항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향후 조치계획 ○ 지난 12월경 발생하였던 누수로 인하여 해당번지 내의 흙이 유실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배상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처리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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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발생으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에 따른』응답소 민원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212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동민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34105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