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 협조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있어 해당자료를 요청하오니, 7월 30일(월)까지 해당자료를 물재생계획과 및 물재생시설과로 공문형식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시의원 요구자료 1) ’16년 및 ’17년 결산 기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대상가구 및 연간 감면액 현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제1호∼제7호 중략)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면제 2) 감면대상가구는 각 센터별로 가구수 단위로, 연간 감면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할 것 ※ 감면대상가구수는 총부과건수가 아니라 실제 감면대상가구수로 표시 (ex. ’16년에 특정 가구에 대해 2개월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시마다 총 6회 감면하였다면, 감면대상가구수는 6회×1가구=6가구가 아니라, 그냥 1가구임) 3) 제출서식 합계(’16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가구수 감면액 가구수 감면액 거주가구 없음 (개발제한구역) 가구수 감면액 가구수 감면액 00,000 0,000 합계(’17년) 중랑 난지 탄천 서남 가구수 감면액 가구수 감면액 거주가구 없음 (개발제한구역) 가구수 감면액 가구수 감면액 00,000 0,000 4. 전체 요구자료는 물재생시설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및 보고 예정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 ★전문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엄기숙 물재생계획과장 07/26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15752453
20210925033944
본청
물재생계획과-9250
D00000341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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