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대응활동 표준용어 사용 및 절차 준수(이첩시달)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대응활동 표준용어 사용 및 절차 준수(이첩시달) 1. 관련근거 가. 본부현장대응단-1565호(2018.1.25.)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사항 알림” 나. 본부현장대응단-12700호(2018.7.25.) “재난현장 대응활동 표준용어 사용 및 절차 준수” 2.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긴급구조활동 및 현장지휘를 위하여 대응활동 중 사용하는 용어와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니, 각 부서에서는 표준용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상 통일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가. 주요 내용 ○ 『재난현장 대응활동 용어표준 개정』에 따른 표준용어 이해 및 사용 철저 ○ 대응1단계 이상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활동 절차 준수 √ 대응 1, 2, 3단계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비상발령 기준에 해당되어 현장지휘관이 선언한 비상상황 √ 초 진 - 화재가 소방대에 의해 진압되어 더 이상의 연소 확대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 완 진 -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어 더 이상의 화염·불꽃, 또는 연소중인 물질로부터 나오는 짙은 연기가 없는 상태이고 1·2차 인명탐색 구조가 끝난 상황 √ 지휘권 이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지휘권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문서로 이양하는 행위(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을 대리함) √ 대응단계 해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제10호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이 종료되어 사고수습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의 장과 협의하여 비상발령을 해제하는 행위 나. 긴급구조활동 종료(완진) 전 대응단계 해제 사례 구분 대응단계 발령 초진 대응단계 해제 완진 2018. 4. 6. 시장 화재 00:05 00:53 01:17 01:57 2018. 4. 19. 비닐하우스 화재 13:41 14:25 14:39 14:56 2018. 5. 29. 상가 화재 01:08 00:49 02:52 03:15 2018. 7. 24. 점포 화재 02:23 02:30 02:30 02:48 3.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상황실장 신정수 지휘1팀장 신동은 현장대응단장 07/26 이동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45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0 /전송 02-3141-9119 / rhksdkrd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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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응활동 표준용어 사용 및 절차 준수(이첩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453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수 (02-3144-1190) 관리번호 D00000341059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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