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2017회계연도)서울시 재정(결산)공시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678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 강진용 07/26 윤재삼 2018(2017회계연도) 서울시 재정(결산)공시 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상황(결산) 공시 계획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市 재정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 제1항 제6호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2.재무제표 3.채권관리 현황 4.기금운용 현황 5.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지역통합 재정통계 7.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중기지방재정계획 …… (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추진절차 ○ ‘결산’ 기준 재정공시 : 예산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 행정안전부 ? 서 울 시 ? l 서 울 시 ? l 서울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예산 공시 편람 시달 (7월) 방침수립 및 공시내용 작성 (7~8월)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개최 (8월중) 재정공시 및 결과보고 (공시 후 5일 이내) ?? 공시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당해연도 예산공시 : 매년 2월말 / 전년도 결산공시 : 매년 8월말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신규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 - 기금성과분석, 재정건정성관리계획·이행현황 등 11~12월 별도공시 ?? 공시방법 : 市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Ⅱ 2018년 재정공시 개선 사항 ?? 통합공시 항목 확대(32개 → 36개) 구 분 통합공시 추가항목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32개 → 36개) ·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 지방세 징수실적 · 성인지 결산현황 ?? 재정공시항목 서식 개선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3개 구분으로 나눠 공시) ○ 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현황(기준면적 현황으로 변경 공시) ?? 수시공시로 전환 운영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및 통합· 우발부채는 결산 값 산출일정에 따라 수시공시로 운영(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Ⅲ 2018년 재정공시 내용과 범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운용상황 공시 -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붙임 1 참고)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재정공시내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근 거 ○「지방재정법」제60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 제6호 - 市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대체 ?? 위원회 구성 : 총15명 ○ 위원장?위촉위원 중 호선 ○ 당연직(3명), 위촉직(12명) ※ 당연직은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등 보조금 업무과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심의내용 ○ 재정운영결과, 중요사항 등 내용검토 및 특수공시사항 선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재정운용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이 아닌, 결산내역에 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절차로 서면 심의 · 의결 Ⅴ 행 정 사 항 ?? (지자체)기초자료 작성 및 행안부 송신 : ’18. 7. 20.(금) ?? (행안부)유사 지자체 평균 자료 산출 및 배포 : ’18. 7. 31.(화)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18. 8월말 ?? 재정운용상황 공시 : ’18. 8월말 결산승인 2018. 6. 29. 붙임 : 2017회계연도 지방운영현황(결산) 공시항목 1부. 끝. 붙임 1 2017회계연도 지방운영현황(결산) 공시항목 분류 2017년(59개)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 세부내역 ? 채권 현황 주요예산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감사 및 평가결과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주요투자사업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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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7회계연도)서울시 재정(결산)공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678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341041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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