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1. 주택정책과?92115(2018.5.25.)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여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나. 입법예고(`18.7.5. ~ 7.25.)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결사 : 규제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유발요인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제외법령 라.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사항 없음. 붙 임 : 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 1부. 3.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6. 비용추계서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이은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7/2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
15751369
20210925033944
본청
주택정책과-12906
D00000341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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