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265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임창섭 차창훈 07/26 한병용 협 조 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사 업 과 『 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보고 송파구청장이 요청한 의 해제(일몰)기한 연장요청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연장 처리코자 함. 1. 개 요 ○ 대상구역 구역명 위치 면적(㎡) 연장기한 ○ 관련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 ⇒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로 해제(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제(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추진경위 ○ 2006.10.19. : ○ 2012.07.26.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4.04.1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5.07.24. : 조합설립인가 ○ 2017.02.23.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8.02.0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18.05.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구→시) ○ 2018.05.28.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신청(조합→구) ○ 2018.06.08.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요청(구→시) ○ 2018.07.1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4.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같이 은 해제(일몰)기한 연장이 타당하므로 2020.7.23. 까지 연장처리 하고자 함. 5. 향후계획 ○ 2018. 8.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 고시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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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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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8265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인선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341070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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