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8265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성인선 임창섭 차창훈 07/26 한병용 협 조 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 거 사 업 과 『 해제(일몰)기한 연장 여부 결정(안) 보고 송파구청장이 요청한 의 해제(일몰)기한 연장요청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연장 처리코자 함. 1. 개 요 ○ 대상구역 구역명 위치 면적(㎡) 연장기한 ○ 관련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 ⇒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의 동의로 해제(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해제(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추진경위 ○ 2006.10.19. : ○ 2012.07.26.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4.04.1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5.07.24. : 조합설립인가 ○ 2017.02.23.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2018.02.0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2018.05.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구→시) ○ 2018.05.28.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신청(조합→구) ○ 2018.06.08. :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요청(구→시) ○ 2018.07.18.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원안동의) 3.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 4.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와 같이 은 해제(일몰)기한 연장이 타당하므로 2020.7.23. 까지 연장처리 하고자 함. 5. 향후계획 ○ 2018. 8. 해제(일몰)기한 연장 결정 고시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1 부. 끝.
15751093
20210925033944
본청
주거사업과-8265
D00000341070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