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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원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실행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8885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여창엽 박상용 07/26 김남대 협조 주차관리원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실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주차관리원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실행계획 여름철 폭염피해 및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차관리원의 건강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 Ⅰ 실행근거 「현장공무직 폭염시 건강관리 철저 안내」인사과-19047, 2018.7.16. 「기간제 및 촉탁계약직 사용부서에 대한 폭염대비 안전관리 안내」 노동정책담당관-7450, 2018.7.23. 「여름철 폭염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 권고 기준(시간대) 안내」 노동정책담당관-7598, 2018.7.25. 「2018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혹서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운영기획과-8759, 2018.7.24. 「2018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보고서」체육시설관리사업소 Ⅱ 세부실행계획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직,단시간)현장근로자 행동요령 ? 폭염특보 발령시 무전(휴대폰)으로 신속히 전파 <폭염특보 발령 기준> ▷ 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보 :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한낮 취약시간대의 휴식시간 운영 - 야외주차원의 취약시간대(14:00~17:00) 휴식 보장 - 에어컨 정상작동여부 수시점검으로 항상성 유지 - 대기(휴게)실에서 편안하게 휴식토록 권장 및 유도 ? 근로 중 고열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 야외주차원(공무직,단시간) 아이스팩 조끼 착용 -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물 섭취(쿨템불러 지급) - 탈수방지를 위해 수시 식염포도당 섭취 권장 - 수시로 그늘에서 땀(열) 식히기 및 모자 착용하기 - 휴게(대기)실 실내공기 환류 위한 선풍기 비치 등 ? 근로 중 동료근로자간 상호 건강상태 수시 확인(면대면 및 무선) ? 고열환자 발생시 사무실 근로감독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 신체 부위별 고열 증상 숙지 ?1차현상 : 피부혈관 확장, 발한, 근육이완, 호흡증가, 체표면적 증가 ?2차현상 : 심혈관장애, 수분과 염분부족, 요량감소로 인한 신장장애, 신경계장애 오존경보 발령시 (공무직,단시간)현장근로자 행동요령 ? 오존경보 등급기준 ▷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인 때 ▷ 경 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이상인 때 ▷ 중대경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이상인 때 ? 오존경보 발령 시 현장근무자에게 상황 전파 ? 오존경보 발령 시 등급별 행동요령 - 나쁨 등급 : 장시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매우나쁨 등급 : 실외활동 한시적 제한 근무, 휴식 권장 고농도 미세먼저 발령 시 (공무직,단시간)현장근로자 행동요령 ? 고농도 미세먼저 발령기준 ▷ 주의보 :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 75㎍/㎡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경 보 : 해당지역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발령 시 현장근무자에게 상황 전파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숙지 및 행동 이행 - 야외근로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야외활동량 줄이기 - 손, 발, 눈, 코 등 깨끗한 물로 씻기, 양치질하기 - 물, 얼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자가용 운전 등) - 실내공기질 관리하기(실내 물걸레질, 환풍 등) 2018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공무직,단시간)현장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 주차관리분야 근로자의 근골격질환 설문응답자 24명 중 증상호소자 10명(42%) ▷ 증상호소자의 신체 부위 : 손목, 허리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 평가에서 개선 요구된 작업기준 - 작업범위 제2호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차량유도 및 주차요금징수 해당) ? 관리적 및 행동적 근로환경 개선조치 - 수시로 신체근육 완화위한 스트레칭 하도록 적극 권유 - 손목(허리)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구입 지급 - 기타 필요한 산업안전 보건을 위한 보호구(오토바이 헬멧) 등 지원 상황별 행동요령 및 위급상황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8.7.25.(수), 14시, 16시 / 8월 중(예정) 총 2회 실시 ? 교육내용 - 폭염특보, 오존경보, 고농도 미세먼지, 근골격유해요인 등 상황별 행동요령 숙지 - 특히, 폭염으로 인한 질환(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 등)의 신체별 증상 인식 교육(붙임교재 참조) -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장시간 노출 금지 등 스스로 건강 지키기 위한 노력 당부 -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조치 하기(그늘에 눕히기, 작업복 일부 벗겨 시원한 상태 유지) 및 감독직원 또는 상황총괄반(운영기획과, 당직사령)에 보고(※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119구급대 신고, 선조치 후 사후보고) - 적정 실내온도(26~28℃) 유지 및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Ⅲ 소요예산 소요금액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폭염·미세먼지 등 대비 현장근로자 물품 구매 지급 ? 아이스팩 부착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 쿨텀블러 등 ? 1일 수회 음용 가능토록 식염포도당 등 ? 휴게(대기)실 실내공기 환류 위한 선풍기 구입 ? 미세먼지방지용(식약처 인증) 마스크 지급 근골격계부담작업관련 근로환경개선 위한 물품 구매 지급 ? 손목(허리)보호대 구매 ? 기타 필요한 산업안전 보건 물품(헬멧) 구매 등 붙임 : 1. 하절기 건강장애 예방조치(서울시) 2.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서울시) 3.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 4.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5.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환경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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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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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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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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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열사병예방3대기본수칙이행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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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저 대응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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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오존 발생 시 대응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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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차관리원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8885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창엽 (2240-8741) 관리번호 D0000034111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