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303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결 재 채창옥 장상규 07/26 권완택 협 조 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교 육 내 용 ○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 조기대선 등 혼란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로 어느때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시기 임. ○ 대선일정 종료시까지 감사위원회 및 본부 자체 복무점검이 집중될 예정으로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 공직기강 점검개요 ○ 추진기간 : ‘17.3.10~ 비상시국 안정기 동입까지 상시 ○ 대상기관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중점점검 사항 : 공직기강 위반 행위 (시민불편) 응급의료,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공직기강) 무단결근·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개인비리 교육일시 2018. 7. 25.(수) 10:00~10:30 교 관 보도환경개선과장 교육대상 총29명 (참석27명 / 불참2명(연가))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교 육 내 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행동강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신 규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제5조의2)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보 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반영 교 육 내 용 ○「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지 못 함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기타 -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 임의화(제4조) - 직무관련자 접촉시 2인 동행 완화(제14조③) 등 □ 공포·시행일: 2018. 8. 2. 예정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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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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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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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무원 행동강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303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창옥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34111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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