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815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정희선 박봉규 07/26 김선찬 협 조 ‘18. 2분기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 보고 2018. 0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18. 2분기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 보고 2018년 2분기 우리시의 관내 유통?판매 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41조의2 ?? 수거기간 : ?? 수거건수 : ?? 수거방법 : 자치구별 지정제품을 시중 식품판매업소에서 수거하여 검사의뢰 ? 서울시 생활보건과 : 수입제품(백화점) ? 자치구 해당부서 : 국내 및 수입제품(대형마트) ?? 검사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먹는샘물 50,먹는해양심층수 52)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적정여부 등 -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 사항(약수, 생수, 이온수 등) 표시여부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물환경연구부 먹는물분석팀) Ⅱ 수거 및 검사결과 ??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 업체현황 (단위: 개소, 개/‘18. 6월 현재)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업체수 ?? 구분 먹는샘물 ?? (단위 : 건) Ⅲ 향 후 계 획 ?? ‘18. 3/4분기 시중 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실시 ? 3/4분기 시중 유통 먹는물 수거검사 계획 수립 및 제품 현황조사 - 수거방법 : 중복 수거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 제품 표시기준 여부점검, 제품 수거 및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붙임 1. 기관별 수거검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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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944
본청
생활보건과-15815
D000003410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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