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법무담당관-9327(‘18.7.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사전검토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다. 입법예고(2018.7.5.~7.25) 결과 : 의견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8.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전원석 수질수생태팀장 김윤수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7/26 한유석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3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767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48989
20210925033944
본청
물순환정책과-13371
D0000034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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