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단 하계휴가 계획 제출에 따른 조건부 승인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 (경유) 제 목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단 하계휴가 계획 제출에 따른 조건부 승인 통보 중랑슬관 2018-282 (2018. 7. 24.)과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건설사업관리단 하계 휴가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통보하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등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리단 요청사항 ○ 건설사업관리단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들의 하계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서윤석을 제외한 4명은 각 5일,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진종희)는 3일 나. 발주처 의견 <과업지시서 및 법령 기준>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17.8월)] 6면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 근무 수칙” 5.3절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바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 또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 및 상주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내지 2항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검토의견> ○ 토목분야감리는 본 현장 배치기간이 2개월 (‘18. 6. 4.~현재) 미만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2일 이내 (’18. 8. 27.~28.)로 축소변경하여 하계휴가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발주처의 의견을 수용하는 조건부로 승인처리함.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주무관 안봉용 시설보수과장 윤승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7/26 이성재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396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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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설사업관리단 하계휴가 계획 제출에 따른 조건부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964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 (02-2211-2564) 관리번호 D0000034105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