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883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아 배종은 07/26 유보화 2018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계획 2018.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계획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2018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0678,’18.5.25.) ??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누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97 185 71 93 117 135 150 146 신규 도농교류 522 185 65 59 68 45 50 50 기존 도농교류 375 - 6 34 49 90 100 96 사 업 비 570 - 107 93 100 90 90 90 ○ ’17년 교류현황 : 총 25개구 146개소(신규50, 기존96) 계 자매결연 체 결 직거래 장 터 농 촌 체 험 지역축제 방 문 농촌일손 돕 기 주민자치 워 크 숍 상호우호 교류 등 320회 (100%) 21회 (6.6%) 94회 (29.4%) 51회 (15.9%) 58회 (18.1%) 13회 (4.1%) 15회 4.7%) 68회 (21.2%) ○ ’17년 교류실적 : 총 320회 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추진 146개소 16개소 7개소 18개소 41개소 57개소 7개소 Ⅱ 선정개요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자치회관과 농?어촌마을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 市 : 자치구 도농교류 신청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자치구?동 :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농어촌체험 등 다양한 도농교류사업 추진 ○ 선정건수 : 총 115건(신규사업 40건, 기존사업 75건) ※ ‘2018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18.5.25.)‘에 의거 총 97건(신규 49, 기존 48) 선정 예정이었으나, 신규사업 신청건수(42건)가 계획보다 적어 선정건수 조정 ○ 사 업 비 : 총 68백만원 - 신규 사업 : 36백만원(사업별 900천원×40건) - 기존 사업 : 32백만원(사업별 400천원×75건+추가지원 1,800천원) ※ ’17년 적극추진 2개구(중구, 서대문구) 각 900천원 추가 사업비 지원 ? 신규사업 1) 최근 3년간 시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치회관 2) 최근 3년간 시비를 지원받은 자치회관의 도농교류 대상 마을이 변경된 경우 ? 기존사업 : 최근 3년 내 시비를 지원받아 동일한 마을과 도농교류를 추진한 경우 ?? 신청현황 : 총 157건(신규42, 기존115) 신청 (단위 : 천원 / 건) 구 분 선정예정건수 (A) 지원액 신청현황 초과신청 (B-A) 계 (B)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자체 선정마을 계 115 - 157 85 72 42 신규 도농교류 40 900 42 20 22 2 기존 도농교류 75 400 115 65 50 40 ○ 신규 사업 : 총 42건의 신청사업 중 40건 선정예정(△2건) ○ 기존 사업 : 총 115건의 신청사업 중 75건 선정예정(△40건) ?? 선정 절차 ○ 1차: 교류실적 순으로 자치구별 최대 6건 자체 선정 ○ 2차: 서면심사 - 기 간: ’18. 7. 25.(수) ~ 7. 27.(금) / 3일간 - 대 상: 우선순위 결정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 방 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별로 심사표상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및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 최종 선정: 총 115건(신규사업 40건, 기존사업 75건) Ⅲ 세부 선정계획 ?? 1차 선정 : 총 104건 선정완료 ※ 신청사업별 선정내역 붙임1 참조 1차 선정기준 ?? 총 6건 이하 신청한 자치구 사업 모두 선정(신규·기존사업 합산) - 단, ’17년 도농교류 미추진 7개 자치구는 구별 최대 4건으로 제한 ?? 총 6건 이상 신청한 자치구는 신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기존 사업은 전년도 교류실적 순으로 선정 - 실적이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동일 자치회관 중복 지원 제한(자치회관 당 최대 1건 선정) ?? ’17년 교류대상 마을 임의변경 후 추진한 자치회관은 ’18년 지원 제외 ○ 신규 도농교류 사업 : 42건 신청, 36건 선정 - ’17년 미추진 자치구인 및 ’18년 지원제외 자치회관인 을 제외한 신청사업 모두 선정 ⇒ ○ 기존 도농교류 사업 : 115건 신청, 68건 선정 - 사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별 전년도 교류실적 순으로 선정하고, 실적이 동일한 경우 전문가 심사(2차)를 통해 사업 선정 ⇒ 종로구, 중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동구 기존 신청사업 18건을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 7건 선정 필요 ?? 2차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23건 중 11건 선정 예정) ○ 심사기간 : ’18. 7. 25.(수)~7. 27.(금) ○ 심사위원 : 총 5명(내부위원 1, 외부위원 4) - 서 울 시(1) : 자치행정과장 - 민간전문가(4) : ※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대외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추천 전문가 각 1명 ○ 심사대상 : 사업 선정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구 신청 사업 23건 (신규 5건, 기존 18건) ※ 11건 선정 예정(신규 4, 기존 7) (단위 : 건) 연번 자치구 신청 1, 2차 선정(예정) 증감(예정)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1 2 3 4 5 6 ○ 심사방법 : 서면심사(정성평가 100%) - 심사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위원에게 배부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자치회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 위원 과반수 의결서 제출, 제출 위원들의 심사표의 순위를 집계하여 높은 순위대로 사업 선정 의결 도농교류사업 심사기준 ?? 계획의 적정성(70) : 창의성(15), 부합성(10), 필요성(15), 파급성(10), 교류의 지속성(5), 구체성(5) ?? 단체역량(30) : 적극성(15), 전년실적(15) ○ 소요예산 : 280천원 - 검토수당 : 70,000원×4명=280,000원 -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 안건 1. 신규 도농교류사업 자치구 순위 자치회관 대상마을 농어촌체험마을 지정여부 선정 여부 지정 자체선정 자치구 순위 자치회관 대상마을 교류 실적 농어촌체험마을 지정여부 선정 여부 지정 자체선정 2 ○ 1 ○ 1 ○ 1 ○ 1 ○ 1 ○ 6 ○ 4 ○ 3 ○ 3 ○ 3 ○ 3 ○ 2 ○ 2 ○ 1 ○ 1 ○ 3 ○ 2 ○ 2 ○ 2 ○ 1 ○ 3 ○ 3 ○ 3 ○ 2 ○ 2 ○ 5 ○ 2 ○ 1 ○ 1 ○ 1 ○ 1 ○ 2. 기존 도농교류사업 ?? 자치구별 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 개수(예정) (단위 : 건 / 천원) 연번 자치구 신청 1차 선정 (정량 평가) 2차 선정 (서면 심사) 최종선정 (예정)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대상 선정 계 신규 기존 계 157 42 115 104 36 68 23 11 115 40 75 ’17년 적극추진 2개 자치구(중구, 서대문구 각 90만원씩) : 총 1,800 지원 ?? 추진일정 ○ 도농교류사업 선정 서면심사 : ’18. 7. 25.~27. ○ 도농교류사업 지원 대상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8. 7. 31.(화) ○ 도농교류사업 추진 : ’18. 8~12월 붙 임 1. 2018년 도농교류사업 신청현황 1부. 2. 2018년 도농교류사업 심사표 1부. 끝.
15748386
20210925033944
본청
자치행정과-14883
D00000341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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