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부지 매입(분양)계약에 따른 매입대금 공탁 해지요청 관련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요청한 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합의하거나 특별히 대응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결 선고일부터 가산되는 이자는 조합의 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시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제2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2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1994.12.13.선고93다951판결] 3. 따라서 우리시는 이 사건 조합의 채무자일 뿐 과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도시정비법상 으로 하여금 공탁금 수령의 실행을 강제할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을 요청, 촉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7/2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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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지 매입(분양)계약에 따른 매입대금 공탁 해지요청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334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34096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