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접수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라는 제목으로 요청하신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전화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12.9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구제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관할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동 조항에 근거하여 시가 위임한 사무나 자치구청장이 시에 조사를 의뢰한 건에 대하여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직무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인권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외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7/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7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 / 전화 02-2133-6387 /전송 02-2133-0797 / leewj542@seoul.go.kr / 부분공개(6)
15747766
20210925033944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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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1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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