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 제조업자 또는 사료 수입업자는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성분량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료를 성분등록할 때에는 가급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포장지에 제조국 언어로 쓰여진 성분량으로 서울시청에 성분등록을 완료하였고,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에 기재된 성분량 역시 이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접속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 수입업체에 확인한 결과, 홈페이지 운영상에 착오가 있어 즉시 시정하여 해당 주소로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동물보호과 임하림 ☎02-2133-76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7/2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2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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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172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410259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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